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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 | ||
배포 일시 |
2009. 9. 1(화) / 총 11 매 | ||
담당 부서 |
도시광역교통과
신도시개발과
|
담 당 자 |
∙도시광역교통과장 장영수, 서기관 박명주 ☎ (02)2110-6414, mjpark@mltm.go.kr
∙신도시개발과장 김동호, 서기관 김규철 ☎ (02)2110-8311, kmct@mltm.go.kr |
보 도 일 시 |
2009년 9월 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동탄2 신도시,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
- 동탄에서 서울까지 광역철도 건설 지원
- ‘15년까지, 제2외곽순환(동탄-용인)과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
- 수원․용인․오산 방면으로의 신교통수단(바이모달 트램 or 경전철) 2개 노선 건설
□ 국토해양부(장관 : 정종환)는 9월 2일 「제64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: 국토해양부장관) 심의를 거쳐 총 3조 4천억원이 소요되는 화성 동탄2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하였다」고 밝혔다.
ㅇ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서울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* 건설(국가철도망계획 등에 반영 후 시행)시 지원할 계획이며, 2015년까지 제2외곽순환(동탄-용인)와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며,
* 현재 광역철도는 정부차원의 검증용역(‘09.6~11)중이며,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일부(8,000억원) 부담
ㅇ 경부고속도로에는 남부지방으로의 원활한 진․출입을 위하여 동탄에서 남쪽 약 6㎞ 지점에 남사IC를 신설하고, 연계도로인 국지도 23호선(10.9㎞, 3,961억원)을 건설하며,
서울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동탄에서 직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탄 IC를 신설한다.
- 또한, 경부고속도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용인-서울고속도로(‘09.7월 개통)와 연계한 지방도 317호선(동탄-평택)에 3,132억원을 투입, 4→6차로 확장한다.
- 이에 따라, 평택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4~6차로로 확장하기로 한 지방도 317호선 구간과 연계하여 평택-동탄-수원-서울로 연결되는 6차로 이상의 남북축 고속화도로망이 구축된다.
ㅇ 수원․용인․오산 방면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광교-동탄-오산과 병점-동탄간을 연결하는 2곳에 바이모달 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건설하고, 국지도 23호선 신설(10.9㎞, 3,961억원), 국지도 84호선 신설 및 확장(6.6㎞, 2,547억원), 지방도 317호선 신설(2.9㎞, 1,321억원)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1조 5,622억원을 투입한다.
ㅇ 아울러,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탄2 신도시에서는 철도, 버스, 신교통수단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며, 자전거 일주도로망 건설 등을 통해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20% 수준으로 높이는 등 친환경적인 녹색교통 정책을 구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.
□ 화성 동탄2 신도시(사업시행자 : 한국토지공사, 경기도 시공사)는 부지면적 23,972천㎡에 총 세대수 11만 1천 세대, 수용인구 27만 8천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6조 7,571억원을 투입․조성하여 2010년 하반기 주택을 첫 분양하고, 2013년부터는 주민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.
ㅇ 동탄2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약 50%(11.6㎢)를 6개 특화구역*으로 묶어 특화 개발함으로써 중․저밀도(인구밀도 116인/ha)로 개발하여 쾌적하고 자족성이 높으면서도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거점이 되는 수도권 비즈니스 중핵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.
* 특화구역 :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, 동탄테크노밸리, 문화디자인밸리, 워터프론트콤플렉스, 커뮤니티 시범단지, 신주거문화타운
* 토지이용계획 : 주택용지(30.0%), 상업업무용지(5.5%). 지원시설용지(6.1%), 공원녹지(32.6%), 공공시설용지(25.8%)
ㅇ 또한, 동탄1 신도시와의 통합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1․2지구 중앙에 광역중앙공원을 조성하고, 1․2지구간 순환도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,
ㅇ 아울러,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대중교통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 구조 전체를 저탄소 에너지절약형으로 계획하였다.
□ 국토해양부는 “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 광역급행철도, 제2경부고속도로, 신교통수단 등의 광역교통시설이 완공되면 동탄에서 서울까지 ‘철도로 20분, 고속도로로 30분’ 이내 접근이 가능하여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|
|
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|
□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면
|
□ 도로시설 부문
번호 |
노 선 명 |
구 간 |
연장 (km) |
차로수 |
사업비 (억원) |
시행시기 (년) |
시행주체 (재원분담주체) |
가 |
제2외곽순환고속도로 |
동탄JCT~용인 |
18.2 |
6 |
1,050 (630) |
2015 |
민간투자 (용지비 부담) |
나 |
제2경부고속도로 |
용인~서하남 |
27.7 |
6 |
5,376 (1,610) |
2015 |
한국도로공사 (용지비 부담) |
다 |
국지도23호선 신설 |
중리~봉명 |
10.9 |
4 |
(3,961) |
2015 |
사업시행자 |
라 |
경부고속도로 연결도로 |
봉명~남사IC |
2.7 |
4 |
(1,140) |
2015 |
사업시행자 |
마 |
국지도84호선 신설 및 확장 |
동탄2지구계~국도45호선 |
6.6 |
4~6 |
(2,547) |
2015 |
사업시행자 |
바 |
국지도82호선 확장 |
장지IC~국도45호선 |
8.4 |
4 |
2,832 |
2015 |
경기도 |
사 |
사업지 남서측~영덕/오산간 연결도로 |
사업지 남서측~ 영덕/오산도로 |
0.7 |
6 |
370 (340) |
2015 |
사업시행자 (동탄2/동탄산단) |
아 |
지방도317호선 신설 |
사업지 남서측~ 국지도82호선 |
2.9 |
6 |
1,321 (1,161) |
2015 |
사업시행자 (동탄2/동탄산단) |
자 |
사업지 북측~지방도318호선 연결도로 |
사업지 북측~ 지방도318호선 |
0.3 |
6 |
(113) |
2015 |
사업시행자 |
차 |
사업지 남서측~지방도317호선 연결도로 |
사업지남서측~ 지방도317호선 |
0.1 |
6 |
(199) |
2015 |
사업시행자 |
카 |
영덕~오산간 고속화도로 연속화 방안 |
동탄2내부~운암사거리 |
6.0 |
- |
(1,608) |
2015 |
사업시행자 |
타 |
지방도317호선 확장 및 연속화 방안 |
운암사거리~평택 진위 |
3.7 |
4→6 |
(1,524) |
2015 |
사업시행자 |
- |
계 |
88.2 |
- |
22,041 (14,833) |
- |
- |
* 주 1) 시행주체(재원분담주체)가 사업시행자인 노선은 동탄(2)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 공사‧경기도시공사임
2) 사업비 중 ( )은 사업시행자 부담금액임
3) 개선대책 의 경우 민간투자 등 계획추진으로 인해 노선 및 차로수 결정시 조정‧반영
4) 개선대책 , 에 제시된 사업비는 용지비만 산정된 금액임
5) 국지도82호선의 경우 국토해양부의『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』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되,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
□ 접속시설 부문
지점 |
접속시설명 |
교 차 노 선 명 |
사업비 (억원) |
시행시기 |
시행주체 (재원분담주체) | |
주도로 |
부도로 | |||||
ⓐ |
경부고속도로 남사IC 신설 |
경부고속도로 |
지방도310호선 |
(368) |
2015년 |
한국도로공사 (사업시행자) |
ⓑ |
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동탄IC 신설 |
제2외곽순환고속도로 |
국지도84호선 |
(625) |
2015년 |
민간투자 (사업시행자) |
ⓒ |
국도45호선 접속부 입체화 |
국도45호선 |
국지도82호선 |
100 |
2015년 |
경기도 |
ⓓ |
국지도23호선 중리IC 개선 |
국지도23호선 |
사업지 내부도로 |
(258) |
2015년 |
사업시행자 |
ⓔ |
국지도23호선 신리IC 개선 |
국지도23호선 |
사업지 내부도로 |
(258) |
2015년 |
사업시행자 |
ⓕ |
국지도23호선 장지IC 개설 |
국지도23호선 |
국지도82호선 |
(396) |
2015년 |
사업시행자 |
- |
계 |
2,005 (1,905) |
- |
- |
* 주) 사업비 중 ( )은 사업시행자 부담금액임
□ 철도시설 부문
번호 |
사 업 명 |
구 간 |
연장 (km) |
단복선 |
사업비 (억원) |
시행시기 (년) |
시행주체 (재원분담주체) |
- |
광역급행철도 |
서울 강남지역~동탄2 |
국가철도망 계획 등 정부 상위계획 반영 후 시행 |
* 주) 정부차원의 검증용역을 통해 광역급행철도사업(서울 강남지역~동탄2)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중 8천억원을 분담하고, 동탄역사는 별도로 건설 제공
□ 신교통시설 부문
번호 |
사 업 명 |
구 간 |
연장 (km) |
단복선 |
사업비 (억원) |
시행시기 (년) |
시행주체 (재원분담주체) |
- |
신교통수단 |
광교~동탄2~오산 |
- |
- |
17,700 (9,200) |
2015 |
경기도/민간투자 (사업시행자/민자/경기도) |
- |
병점~동탄2 |
- |
- |
2015 |
* 주 1) 시행주체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조사용역(’09.9~’10.9)을 통하여 국토해양부,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하여 세부 노선 및 시스템을 결정하되, 사업비 부족분 발생시 경기도에서 부담
2) 신교통수단은 전용노선으로 계획하여 시행
3) 사업비 중 ( )은 사업시행자 부담금액임
□ 환승시설 부문
구분 |
사 업 명 |
규 모(㎡) |
사업비(억원) |
시행시기 |
시행주체 (재원분담주체) |
ⓕ |
광역환승센터 (동탄역사) |
- |
2,480 |
2015년 |
별도사업 시행 |
□ 버스전용차로 부문
구분 |
구 간 |
연장(km) |
사업비(억원) |
시행시기 |
시행주체 (재원분담주체) |
ⓖ |
사업지북측~지방도318호선 연결도로 |
0.30 |
10 |
2015년 |
사업시행자 |
□ 공영차고지 부문
구 분 |
차고지 면적(㎡) |
사업비(억원) |
시행주체 |
비 고 |
버스공영차고지 |
14,915 |
- |
화성시 |
•사업지내 버스차고지를 두어 버스전용차로 서비스 제고 |
0902(조간)_동탄2신도시_광역교통_개선대책(도.hwp
|
|
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 |
❍ 사업개요
위 치 |
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|
면 적 |
23,972천㎡ |
인 구 |
27.8만인(116인/ha) |
주 택 |
111천호 |
사업기간 |
2008. 7∼2015.12 |
시행자 |
한국토지공사, 경기도시공사 |
❍ 추진경위
- ’07. 6. 1 화성동탄(2)지구 신도시 개발 발표(국토부)
- ’07.12.2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
- ’08. 5.19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(안) 승인신청
- ’08. 7.11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
- ’09. 4.20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
- ’09. 8.28 개발계획 변경 승인
❍ 향후계획
- ’09.12 실시계획 승인 (예정)
- ’15.12 사업 준공 (예정)
|
|
토지이용계획도 |
|
|
토지이용계획 |
구분 |
변경 |
비고 | |||
면적(㎡) |
비율(%) |
| |||
총계 |
23,971,809 |
100.0 |
| ||
주택 건설 용지 |
소계 |
7,198,416 |
30.0 |
| |
단독주택 |
1,060,876 |
4.4 |
일반 : 블록 = 92% : 8% | ||
공동주택 |
6,020,248 |
25.1 |
| ||
|
연립주택 |
512,918 |
2.1 |
| |
아파트 |
5,507,330 |
23.0 |
분양 : 임대 = 68.5% : 31.5% | ||
근린생활시설 |
117,292 |
0.5 |
| ||
상업 업무 용지 |
소계 |
1,324,508 |
5.5 |
| |
|
업무복합용지 |
288,113 |
1.2 |
| |
문화복합용지 |
149,323 |
0.6 |
5개소 | ||
상업시설용지 |
238,265 |
1.0 |
| ||
주상복합용지 |
455,852 |
1.9 |
| ||
유통업무시설용지 |
26,214 |
0.1 |
1개소 | ||
업무시설용지 |
128,372 |
0.5 |
| ||
복합환승센터 |
38,369 |
0.2 |
1개소 | ||
지원 시설 용지 |
소계 |
1,464,127 |
6.1 |
존치시설 포함 | |
|
산업시설용지 |
1,035,137 |
4.3 |
| |
벤처업무연구용지 |
428,990 |
1.8 |
| ||
공원 녹지 |
소계 |
7,813,956 |
32.6 |
| |
|
공원 |
3,897,162 |
16.3 |
근린공원48, 소공원22, 어린이공원5, 체육공원1 (근린공원내 저류지 55,510㎡ 포함 ,기정 수변공원 4개소 폐지) | |
녹지 |
2,451,020 |
10.3 |
완충28, 경관22, 연결17 | ||
공공공지 |
280,516 |
1.2 |
29개소 | ||
하천 |
935,280 |
3.9 |
10개소 | ||
저수지 |
246,528 |
1.0 |
3개소 | ||
광장 |
3,450 |
0.0 |
3개소 | ||
공공 시설 용지 |
소계 |
6,170,802 |
25.8 |
| |
|
공공용지 |
42,054 |
0.2 |
소방서1, 119안전센터3, 경찰지구대3, 공공업무5, 우체분국3 | |
공공청사 |
62,554 |
0.3 |
9개소(동주민센터 8개소) | ||
학교 |
648,466 |
2.7 |
학교 53개소(초28, 중14, 고11) | ||
유치원 |
10,601 |
0.0 |
6개소 | ||
커뮤니티센터 |
40,932 |
0.2 |
3개소 | ||
문화시설 |
3,313 |
0.0 |
1개소 | ||
체육시설 |
11,224 |
0.0 |
1개소 | ||
의료시설 |
90,981 |
0.4 |
2개소 | ||
종교시설 |
52,537 |
0.2 |
21개소 | ||
전기공급시설 |
31,021 |
0.1 |
5개소 | ||
수도용지 |
43,662 |
0.2 |
광역상수1, 가압장1, 배수지2 | ||
하수처리시설 |
1,135 |
0.0 |
오수펌프장 3개소 | ||
위험물처리시설 |
21,958 |
0.1 |
11개소 | ||
공영차고지 |
14,915 |
0.1 |
1개소 | ||
주차장 |
138,758 |
0.6 |
50개소 | ||
교통광장 |
206,228 |
0.9 |
5개소 | ||
도로 |
3,608,127 |
15.1 |
251개 노선, 132.8km | ||
보행자도로 |
109,263 |
0.5 |
90개 노선 9.2km | ||
시험림 |
35,910 |
0.1 |
1개소(산림청 임업시험림) | ||
저류지 |
10,174 |
0.0 |
6개소(영구저류지 1개소 등) | ||
유보지 |
986,989 |
4.1 |
26개소(공공업무, 문화시설, 공급처리시설 등) |
|
|
특화구역(안) |
□ 6개 특화구역 개발방향
구 분 |
면적 (천㎡) |
개발방향 |
주요도입시설 | |
1 |
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|
1,491 |
∙최적의 광역교통/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∙고밀의 TOD 입체복합개발 (도보권 상근/이용/거주인구 최대확보) |
∙복합환승센터 ∙글로벌기업 본/지사 ∙컨벤션센터/호텔 ∙센트럴파크 |
2 |
동탄 테크노밸리 |
1,997 |
∙지역기업, 지구내 외투기업 등과 연계한 국가 성장동력산업 육성 ∙기업활동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조성 |
∙첨단산업/연구소/벤처기업 ∙복합물류유통단지 ∙외국인주거단지 |
3 |
문화 디자인밸리 |
2,003 |
∙문화컨텐츠/디자인산업의 창조적 생산공간과 교류공간 확보 ∙하천 수공간과 연계한 문화밸트 조성 |
∙문화컨텐츠/디자인관련 기업/연구소/전문교육시설 ∙아트센터/예술인마을 ∙복합행정문화타운 |
4 |
워터프론트 콤플렉스 |
1,642 |
∙레저/문화/쇼핑이 호수공원과 복합된 고품격 생활문화공간 조성 ∙스포츠매니아를 위한 전문시설 확보 |
∙종합스포츠센터 ∙전문아울렛몰 ∙호수공원/문화시설 ∙수상레저시설 |
5 |
커뮤니티 시범단지 |
1,068 |
∙살기 좋은/보기 좋은/어울리기 좋은 고밀아파트단지와 정주모델 창출 ∙커뮤니티활동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개방형 생활가로 도입 |
∙연도형 특화거리 ∙복합커뮤니티센터 ∙열린학교/특성화학교 /학원가 |
6 |
신주거 문화타운 |
3,355 |
∙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도시를 선도하는 미래형 정주모델 창출 ∙한국적 자연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 주거단지 조성 |
∙탄소중립 시범단지 ∙중저밀의 한국형아파트 ∙한옥마을(전통형/현대형) ∙전원생활체험공원 |
□ 특화구역(안)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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