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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2008. 2. 1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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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「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」재의 요구키로 -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으로 법적 안정성 훼손 등 우려 - |
□ 정부는 ’08.1.31(목) 국회에서 이송된「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」재의요구안을 ’08.2.12(화)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, 심의․의결하였다.
□「환급특별법」은 지난 ’05.3.31 헌법재판소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, ’05.4.13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으로서,
◦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, ’05.3.24. 이전의 舊「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」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□ 정부는 그간 동 법률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동 법률 제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.
□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「환급특별법」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․의결한 사유는,
◦ 동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,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.
◦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위헌결정의 장래효(將來效)를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‘법적 안정성’을 중시하기 때문이며,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법안이 제정된 사례가 없었다.
◦ 본 법안이 그대로 공포․시행될 경우, 위헌 결정된 50여건의 조세․부담금 등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환급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,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, 불필요한 행정비용, 국가재정운용 부담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.
◦ 이와 관련하여, 헌법학회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헌결정 효력의 소급 인정 범위는 신중한 논의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개정 문제로 다뤄야지,
- 특별법으로 해결할 경우 자칫 헌법재판 기능이 무력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.
※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경우,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위헌 선언을 주저하여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역기능이 우려됨(헌법재판소 판례 92헌가10 등)
□「환급특별법」재의 요구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,
◦ 정부는 금번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「환급특별법」제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.
붙임 : 설명자료
2-13(수)보도자료(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재의요구).hwp
2-13(수)보도참고자료(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재의요구설명자료).hwp